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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현황
제23대 허 혁 회장을 비롯한 비롯한 부회장 7명, 감사 2명, 상임이사 7명, 운영이사 50명, 80여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현 집행부와 명예임원 50여명을 포함한 임원진이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지회를 두고 있다.
23회기 사업계획안
01. 국제학술분과 김석경 부회장

-자격검정사업 지원

-학술제도

-국제교류

 

02. 기획분과 박은아 부회장

-공식파트너사 관리

-후원사 교류사업 기획

-골든스케일 베스트디자인어워드 기획

 

03. 대외협력분과 김진성 부회장

-회원 교류사업

-공식파트너기업 교류사업

-유관단체 교류/협력사업 기획, 실행

 

04. 문화사업분과 김정곤 부회장

-골든스케일 베스트디자인어워드 전시 및 아카이빙

-코시드 인테리어 디자인 워크

-디자이너 프로모션

 

05. 운영분과 조현이 부회장

-회원관리

-재정

-협회 운영

-골든스케일 베스트디자인어워드 집행

 

 

06. 차세대분과 박지연 부회장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집행

-학생회원관리

-산학연계 창업지원

-학생세미나

-대학생 멘토링

 

07. 홍보분과 최형곤 부회장

-협회 및 사업 홍보

-공식파트너기업 협회 활동 홍보

-협회 홍보 기획, 관리

-사회공헌사업

 
설립취지 및 목적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1979년 창립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실내건축가의 자질향상과 친목도모 및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실내건축문화의 발전과 나아가 인간환경의 질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정관


(1979년 7월28일 제정)
(1979년 12월22일 개정)
(1981년 3월21일 개정)
(1982년 3월24일 개정)
(1982년 12월28일 개정)
(1983년 2월 9일 개정)
(1986년 1월22일 개정)
(1986년 5월25일 개정)
(1987년 7월10일 개정)
(1989년 1월21일 개정)
(1990년 1월24일 개정)
(1992년 6월24일 개정)
(1994년 1월11일 개정)
(1997년 1월15일 개정)
(1999년 1월23일 개정)
(2000년 5월28일 개정)
(2001년 5월19일 개정)
(2002년 5월18일 개정)
(2002년 12월 3일 개정)
(2003년 5월17일 개정)
(2004년 5월15일 개정)
(2005년 12월16일 개정)
(2006년 12월13일 개정)
(2008년 8월14일 개정)
(2008년 12월31일 개정)
(2010년 1월20일 개정)
(2018년 6월20일 개정)
(2019년 10월10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실내건축가협회(이하 본 협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Interior Architects / Designers(약칭 KOSID)라 한다.

제2조(정의)
1. 본 협회는 회원자격을 갖춘 실내건축가로 구성된 전문단체이다.
2. 실내건축가는 실내건축디자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3. 실내건축 디자인은 인간생활을 유지, 향상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기능적, 미적, 경제적 창출을 지향하여 인간을 위한 실내 공간 환경을 구성, 창조하는 일이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실내건축가의 양성, 권익보호, 이익증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실내건축디자인에 관한 지식, 정보, 경험의 교류를 통해 국가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본 협회는 특별시, 광역시, 각 도(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포함) 및 외국에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5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377 에 둔다.

제6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실내건축가 상호 간의 친목 및 복지 증진
2. 실내건축가의 직능에 관한 연구 및 지원
3. 실내건축가의 계속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련된 사업
4. 국제기구 참여 및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5. 실내건축디자인 관련 국내외의 정보 수집, 보존 및 교류
6. 실내건축디자인 관련 연구 및 도서, 정기간행물의 발간
7. 실내건축디자인 관련 산업 간의 조율
8. 실내건축디자인 문화창달을 위한 사회 홍보 및 참여
9.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 및 실내건축디자인 관련 행사 개최(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10. 신인 발굴 및 육성 관련 사업
11. 회원자격심의 관련 사업(자격 심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12. 국가공인실내디자이너자격시험 관련 사업(국가공인 실내디자이너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13. 실내건축디자인 수상제도 및 작가제도의 선정 및 운영(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14. 실내건축디자인 관련 용역사업
15.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16. 본 협회의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재원조달 계획 및 수입과 지출예산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의 설립과 가입 등)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 또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에 가입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8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는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및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실내건축디자인 창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법적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실내건축디자인의 실무 및 교육, 기타 실내건축디자인 유관 분야에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실내건축가로서의 소양과 인격을 갖춘 자
다. 본 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2. 준회원 : 실내건축디자인 전공자 및 유관학과 전공자로서 정회원 이전에 있는 자
3. 학생회원 : 대학에서 실내건축디자인 및 실내건축디자인 유관 전공을 하고 있는 자
4. 명예회원 :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에 협력하며 실내건축디자인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자
5.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사업에 협력하며, 그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법인
6. 기업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본 협회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
7. 회원의 자격에 대한 제반 세칙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 :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 발의권을 갖는다.
3. 학생회원 :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4. 명예회원 :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5. 특별회원 :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6. 기업회원 :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다만, 명예회장, 명예이사는 회비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4.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 회비징수 규정으로 정한다.
5.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입회비
나. 연회비
다. 임원회비
라. 특별회비

제12조(회원의 입회)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원은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명예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원의 탈퇴, 휴회) 본 협회의 모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 탈퇴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후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단, 회원이 신병,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 제출로 휴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휴회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면제된다.

제14조(회원의 징계)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에 해를 끼친 때
다.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2.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제명
나. 권리정지
다. 변상
라. 견책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7인 이하
3. 상임이사 : 7인 이하
4. 운영이사 : 50인 이하
5. 이 사 : 200인 이하
6. 감 사 : 2인

제16조(명예임원)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명예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전임회장 중
2. 명예이사: 회원 중

제17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전임 회기 만료 60일 전까지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지회장은 지회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상임이사, 운영이사 포함)는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6.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7. 명예이사는 본 협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8. 차기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보선을 위하여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출위원회의 구성은 임원 및 명예임원으로 한다.
9. 차기 회장 선출 및 임원의 보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때, 별도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3.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제19조(보선)
1. 회장 또는 감사가 잔여임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또는 임시총회 개최 전까지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때 보선된 회장 또는 감사는 잔여임기만을 승계한다.
2. 부회장 또는 이사가 잔여임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부회장 또는 이사는 잔여임기만을 승계한다.


제4장 임원의 소임

제20조(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부회장) 부회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전문 분과에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22조(상임이사, 운영이사,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회장단회의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민법67조의 권리에 의해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재산 사항
2. 이사의 업무집행 사항
3. 전 1, 2호를 감사하여 부정불비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4. 전 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총 회

제24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1~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회원 1/5 이상,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개회 10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등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부의사항) 총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개정 및 개폐
2. 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 감사 및 임명권자에 의해 선임된 임원과 명예임원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5. 기본재산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이사회 의결사항의 승인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구성원 1/4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신할 수 있다.
3. 총회에 출석한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6조 외의 다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4. 회의가 끝났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으로서 이사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1항에 따른다.


제6장 이사회

제28조(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 이외에 세부적 운영을 위해 회장단회의,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각 회의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가. 회장단회의 :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 회의
나. 운영회의 :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운영이사, 감사로 구성된 회의
4. 각 회의의 성격 및 부의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9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된다.

제30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의 집행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명예임원과 명예회원의 추대 및 결원된 임원의 보선
4. 회원자격 심사기준의 제정
5. 사무국 직원의 인준
6. 재정의 차입 또는 대출
7. 회원 부담금의 부과 및 증감
8. 출자금 및 보증금의 징수
9.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0.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11.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32조(종류)
1. 본 협회는 윤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위원회, 선출위원회, 정관심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운영은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장 재 정

제33조(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을 사권, 임대 등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제34조의 수입으로 구성하며,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하고, 기부금 운용은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 본 협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5. 사업수입금
6. 제반수수료
7. 기부금
8. 기타 잡수입금

제35조(특별회계) 본 협회는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36조(회계감사)
1. 감사는 본 협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 결산보고는 총회 시 감사가 보고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만1개년으로 하고,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4. 예산의 항목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5. 경비 거출 시기 및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6.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을 일절 반환치 않는다.


제10장 사무국

제37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8조(직원)
1.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장 보 칙

제39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전 호의 정관변경은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서면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1.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규정) 본 협회 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협의단체 파견대표) 본 협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
1. (미비사항)본 협회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사회 관례에 준하며 그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 (효력발생)본 협회 정관의 효력은 창립총회가 의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주무장관의 소속이 일어났을 때는 주무장관에게 보고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경과조치)본 정관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결정처분은 이 정관에 저촉하지 않는 한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자동수정)본 정관에 사용된 “사단법인”의 표시는 법인등록이 완료된 후에 발효되며 그 이전에는 “한국실내건축가협회”라 칭한다.

부 칙 (1983.02.0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01.2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2인중 1인의 임기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 (1987.07.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2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6.2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1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1.2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1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0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5.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1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1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8.1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사 (부회장) 나 장 수

동(부회장) 모 정 현

동(부회장) 조 현 이

동(부회장) 이 주 형

동(부회장) 백 수 흠

동(부회장) 이 윤 희

동(부회장) 임 경 란

동(부회장) 허 혁

동(감사) 김 석 철

동(감사) 조 은 란
주요사업
1. 국가공인 실내디자이너 자격제도 운영:소비자 권익보호 및 실내건축분야 인재육성
2. 협회기반 및 권익사업 : 협회 확대 및 학생회원 활성화
3. 실내건축분야 인재양성 사업 : 대한민국실내건축대전(학생 대상), 회원작품전 ‘골든스케일어워드’(전문가 대상)
4. 해외 유관단체 : IFI(세계실내건축가연맹) 및 APSDA(아시아태평양스페이스디자이너연맹) 회원국
5. 국내 유관단체와 협력사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ICC), 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 한국건축가협회 등
6. 재능 기부 :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찾아가는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 대학 및 고교 진로특강 등
7. 소비자 및 협력사 지원 :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전시 및 컨퍼런스, 홈테이블데코페어 전시 및 디자인 살롱 컨퍼런스, 윤현상재 전시 및 디자인세미나 등
8.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 코시드 세미나(전문가 대상 특강 및 워크샵), 자격 보수교육 운영
9. 회원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 회원 교류회, 회원 국내 및 해외연수, 송년의 밤